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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받는 회계감사,
과정까지 만족스러우신가요?

회계감사 · 외부감사 (법정 · 임의감사)

주요 회계이슈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는 초기에 체계적으로 요청하며, 파트너 회계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결산 막바지에 이슈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감사의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저희 방식입니다.

감사인 변경 고민도 편하게 물어보세요! 수달회계사 캐릭터
Pain Points

기존 감사에서 이런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 감사 막바지에 중요한 회계이슈가 갑자기 제기된다
  • 필요한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해 주지 않고, 진행 내내 추가 요청이 이어진다
  • 담당 회계사가 매년 바뀌어 회사와 사업을 매번 다시 설명해야 한다
  • 중요한 회계처리를 문의해도 명확한 방향을 알기 어렵다
  • 담당자와 파트너의 의견이 달라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하게 된다
  • 중요한 이슈가 생겨도 파트너 회계사와 직접 소통하기 어렵다

감사의 특성상 필요한 절차는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절차라도 진행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Our Approach

필요한 감사절차는 충실하게,
불필요한 시행착오는 줄입니다

01

파트너 회계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계약할 때만 파트너를 만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임 단계는 물론 감사 진행 중에도 주요 회계이슈와 일정에 대해 이주영 회계사가 직접 협의합니다. 담당자와 파트너 사이에서 같은 설명을 반복할 일이 없습니다.

02

주요 회계이슈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감사 착수 전에 당해연도의 주요 거래와 쟁점을 확인합니다 — 신규 계약과 매출인식, 금융상품, 특수관계자 거래, 충당부채, 공정가치평가 · 손상검사, M&A, 스톡옵션 등. 필요한 평가나 자료가 있다면 결산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과 쟁점을 미리 안내합니다.

03

자료 요청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감사 초기에 필요한 자료 목록과 일정을 정리해 전달하고, 진행 중 반복적인 추가 요청을 최소화합니다. 감사 때문에 재무팀의 업무가 계속 끊기는 경험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04

이슈는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회계처리는 안 됩니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떤 회계기준상 쟁점이 있는지, 감사인이 어떤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지, 회사가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지까지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회사에 있지만,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명확하게 드립니다.

Good Fit

이런 회사와 잘 맞습니다

  • 기존 감사인 변경을 검토 중인 회사
  • CFO · 재무팀과 감사인의 원활한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
  • 투자유치 또는 M&A를 준비하는 회사
  • 외국계 기업, 해외 본사를 둔 국내 자회사
  • RCPS · CB · 스톡옵션 · 공정가치평가 등 복잡한 회계이슈가 있는 회사
  •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 감사 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싶은 회사
  • 투자기관 ·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임의감사가 필요한 회사
Process

감사 진행 절차

사전 상담

회사 현황, 기존 감사 경험, 주요 회계이슈, 감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주요 이슈 사전 검토

당해연도 신규 거래와 중요한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감사계획 · 자료요청

감사 일정과 주요 요청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전달합니다.

감사 수행 · 이슈 협의

발견된 사항을 담당자 · 경영진과 적시에 협의합니다.

감사보고서 발행

필요한 감사절차를 완료한 후 감사보고서를 발행합니다.

Reference

외부감사 대상 기준

신규 외감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문의폼으로 물어보시면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외감법 시행령 제5조(2026. 5. 26. 시행 현행 기준)에 따른 기준은 아래에서 펼쳐볼 수 있습니다.

법정 외부감사 대상 기준 자세히 보기 (주식회사 · 유한회사)
구분기준 (직전 사업연도 기준)
① 자산 기준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 기준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③ 소규모 판단기준
(4개 중 2개 이상 해당 시)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 이 중 2개 이상 해당 시 외부감사 대상
④ 상장 여부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예정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외부감사 대상

유한회사는 자산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 500억원 이상이거나, 위 4개 기준에 '사원 수 50명 이상'을 더한 5개 기준 중 3개 이상 해당 시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기존 감사인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감사인 선임 · 변경은 외감법에 따른 절차와 기한이 있고, 회사의 유형(상장 여부, 규모)과 기존 감사계약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변경 가능 시점과 필요한 절차(감사인선임위원회 · 감사 승인, 선임 보고 등)를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초도 상담은 무료입니다.

감사 전에 주요 회계이슈를 미리 검토할 수 있나요?

네, 그것이 저희 감사 방식의 기본입니다. 착수 전에 당해연도 주요 거래와 회계 쟁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와 일정 등을 미리 안내합니다. 다만 회계처리의 선택과 책임은 회사(경영진)에 있으며, 감사인은 기준서상 쟁점과 확인이 필요한 근거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 중에 파트너 회계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네. 주성회계법인은 수임부터 감사보고서 발행까지 파트너 회계사가 직접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감사 진행 중의 주요 이슈 · 일정 협의도 이주영 회계사와 직접 진행하시게 됩니다.

임의감사 보고서도 법정감사 보고서와 효력이 같나요?

감사는 동일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며,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발행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투자기관 ·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다만 법정감사처럼 외감법에 따른 공시의무(감사보고서 공시 등)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회사 규모, 결산 정리 상태, 회계이슈의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자료 수령 후 2~4주 내외로 진행되며, 보수는 상담 시 회사 현황을 확인한 뒤 명확한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초도 상담과 견적은 무료입니다.

올해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감사인 선임 기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후 결산 상태 점검과 주요 회계이슈(수익인식, 금융상품, 스톡옵션 등) 정리가 이어집니다. 신규 외감 첫해에 과년도 이슈가 한꺼번에 드러나면 부담이 크므로, 미리 상담을 통해 일정과 쟁점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Contact

감사 상담

현재 감사 상황(신규 외감 · 감사인 변경 검토 · 임의감사)과 회사 현황, 주요 회계이슈를 간단히 남겨 주시면, 파트너 회계사가 직접 검토 후 회신드립니다.

Direct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16
대일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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