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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평가 · 금융자산 공정가치평가

투자유치 · M&A를 위한 기업가치평가(DCF)부터 RCPS · CB 등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까지. 대형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 Deal Advisory 출신 회계사가 평가 목적에 맞는 방법론으로 감사 대응이 가능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Services

평가 서비스

가치평가는 '왜 평가하는가'에 따라 적용 기준과 방법론이 달라집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평가보고서는 감사인 · 투자자 · 과세관청 어디에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BUSINESS

기업가치평가 (Business Valuation)

거래 의사결정과 재무보고를 위한 기업가치 · 주식가치 평가. DCF(현금흐름할인법)를 기본으로 시장접근법으로 교차검증합니다.

  • 투자유치(신주발행) · 구주 양수도 가격 근거자료
  • M&A · 합병 · 분할 · 영업양수도 비율 산정
  • 스톡옵션 기초자산 주식가치, PPA · 손상검사 연계 평가
FINANCIAL

금융자산 공정가치평가 (Fair Value)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 제1113호(공정가치측정)에 따라 결산 · 감사에 필요한 금융상품 공정가치를 평가합니다.

  • RCPS(상환전환우선주) · CB(전환사채) · BW 등 복합금융상품
  • 전환권 · 상환권 등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 비상장주식 등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 평가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라면 — RCPS · CB로 투자받은 회사는 결산 시 전환권 등 파생상품(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감사에서 갑자기 요구받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결산 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Methodology

평가 방법론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준수하며, 평가 대상과 목적에 따라 아래 접근법을 단독 또는 병행 적용합니다.

구분주요 방법적용 상황
기업가치평가DCF(현금흐름할인법), 유사기업 비교(Trading Multiple), 유사거래 비교, 순자산가치법스타트업 · 성장기업은 DCF 기본, 비교 가능한 유사기업 · 거래사례가 있으면 교차검증
복합금융상품 · 파생상품이항모형(Binomial), 시나리오 분석, 옵션가격결정모형RCPS · CB의 전환권 · 상환권 등 발행조건을 반영한 공정가치 산정
공정가치 서열체계K-IFRS 제1113호 수준(Level) 1 · 2 · 3 구분관측 가능한 투입변수 활용을 우선하고, 수준 3 평가는 가정과 근거를 상세히 문서화
세무목적 평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상속 · 증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 세무목적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등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평가 목적을 먼저 확인한 후 올바른 기준을 적용해 드립니다.
Who

이런 상황에서 찾아주세요

  • VC 투자유치를 앞두고 우리 회사 밸류에이션 근거자료가 필요할 때
  • 주주 간 구주 거래 가격의 적정성 근거가 필요할 때
  • 합병 · 분할 · 영업양수도 비율 산정 근거가 필요할 때
  • RCPS · CB를 발행했는데 결산 시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할 때
  • 감사인이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자료를 요구할 때
  •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 등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이 필요할 때
  •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 기초자산(주식) 가치평가가 필요할 때
  • 회계법인 실사(FDD) · 밸류에이션 대응이 필요할 때
FAQ

자주 묻는 질문

RCPS로 투자를 받았는데 왜 매년 평가가 필요한가요?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권 · 상환권 등이 파생상품(부채)으로 분류되면 보고기간 말마다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행조건 검토(회계처리 분류)부터 공정가치 평가까지 함께 수행해 드립니다.

평가보고서는 감사인(외부감사인)에게 그대로 제출할 수 있나요?

네. 재무보고와 연계된 평가는 감사인의 검토를 전제로 작성합니다. 평가모형 · 주요 가정 · 할인율 산정 근거를 조서 수준으로 문서화하므로, 감사 대응 과정에서의 질의에도 평가자가 직접 대응해 드립니다.

적자 스타트업도 DCF 평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현재 적자여도 사업계획에 근거한 미래 현금흐름 추정으로 평가하며, 추정의 합리성 검토(시장규모, 성장률, 유사기업 비교)가 평가 품질의 핵심입니다. 필요 시 시장접근법으로 교차검증합니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소요 기간, 수수료는요?

기본적으로 최근 3~5개년 재무제표, 사업계획(추정 손익), 주주명부, 정관 · 투자계약서(발행조건) 등이 필요합니다. 자료 수령 후 통상 1~3주 내외 소요되며, 수수료는 평가 목적과 대상의 복잡도(복합금융상품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상담 시 명확한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초도 상담은 무료입니다.

Contact

가치평가 문의

평가 목적(투자유치 · 결산 · 감사 대응)과 대상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범위와 보수를 바로 안내드립니다. 파트너 회계사가 직접 회신합니다.

Direct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16
대일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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