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평가는 '왜 평가하는가'에 따라 적용 기준과 방법론이 달라집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평가보고서는 감사인 · 투자자 · 과세관청 어디에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거래 의사결정과 재무보고를 위한 기업가치 · 주식가치 평가. DCF(현금흐름할인법)를 기본으로 시장접근법으로 교차검증합니다.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 제1113호(공정가치측정)에 따라 결산 · 감사에 필요한 금융상품 공정가치를 평가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준수하며, 평가 대상과 목적에 따라 아래 접근법을 단독 또는 병행 적용합니다.
| 구분 | 주요 방법 | 적용 상황 |
|---|---|---|
| 기업가치평가 | DCF(현금흐름할인법), 유사기업 비교(Trading Multiple), 유사거래 비교, 순자산가치법 | 스타트업 · 성장기업은 DCF 기본, 비교 가능한 유사기업 · 거래사례가 있으면 교차검증 |
| 복합금융상품 · 파생상품 | 이항모형(Binomial), 시나리오 분석, 옵션가격결정모형 | RCPS · CB의 전환권 · 상환권 등 발행조건을 반영한 공정가치 산정 |
| 공정가치 서열체계 | K-IFRS 제1113호 수준(Level) 1 · 2 · 3 구분 |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 활용을 우선하고, 수준 3 평가는 가정과 근거를 상세히 문서화 |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권 · 상환권 등이 파생상품(부채)으로 분류되면 보고기간 말마다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행조건 검토(회계처리 분류)부터 공정가치 평가까지 함께 수행해 드립니다.
네. 재무보고와 연계된 평가는 감사인의 검토를 전제로 작성합니다. 평가모형 · 주요 가정 · 할인율 산정 근거를 조서 수준으로 문서화하므로, 감사 대응 과정에서의 질의에도 평가자가 직접 대응해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적자여도 사업계획에 근거한 미래 현금흐름 추정으로 평가하며, 추정의 합리성 검토(시장규모, 성장률, 유사기업 비교)가 평가 품질의 핵심입니다. 필요 시 시장접근법으로 교차검증합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3~5개년 재무제표, 사업계획(추정 손익), 주주명부, 정관 · 투자계약서(발행조건) 등이 필요합니다. 자료 수령 후 통상 1~3주 내외 소요되며, 수수료는 평가 목적과 대상의 복잡도(복합금융상품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상담 시 명확한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초도 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가 목적(투자유치 · 결산 · 감사 대응)과 대상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범위와 보수를 바로 안내드립니다. 파트너 회계사가 직접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