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회사는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해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평가 전문 회계법인 주성회계법인이 이항모형 · 블랙숄즈모형 기반의 공정가치 평가와 기초자산 주식가치 평가까지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K-IFRS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제19장)에 따라 부여일 기준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가득기간에 걸쳐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은 만기 · 행사가격 · 가득조건이 있는 옵션이므로 단순히 주식가치가 아니라 옵션가격결정모형으로 평가해야 하며, 비상장기업은 그 전에 기초자산인 주식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성회계법인은 스톡옵션평가(스톡옵션 공정가치 평가)와 주식보상비용 산정을 원스톱으로 수행합니다.
이항모형(Binomial), 블랙숄즈모형 등 옵션가격결정모형으로 부여일 공정가치를 산정합니다. 행사가격, 예상만기, 변동성, 무위험이자율, 배당률 등 투입변수를 근거자료와 함께 문서화합니다.
비상장기업은 옵션 평가에 앞서 기초자산인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DCF · 시장접근법 등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최근 투자유치 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평가합니다.
가득조건(용역제공조건 · 성과조건)을 반영한 연도별 주식보상비용 인식 스케줄을 산출하고, 회계처리 분개와 주석 공시(감사 대응 포함)까지 지원합니다.
| 투입변수 | 산정 방법 |
|---|---|
| 기초자산 주식가치 | 비상장기업은 DCF · 시장접근법 등으로 평가, 최근 제3자 투자가격이 있으면 참고. 상장기업은 부여일 시가 |
| 행사가격 | 주주총회 · 이사회에서 정한 부여계약상 행사가격 |
| 예상 만기(행사시점) | 계약상 행사가능기간과 임직원의 예상 행사행태를 고려하여 추정 |
| 주가 변동성 | 비상장기업은 유사 상장기업(peer)의 역사적 변동성을 기초로 산정 |
| 무위험이자율 | 평가기준일 현재 예상만기에 대응하는 국고채 수익률 등 공시 이자율 |
| 기대배당수익률 | 회사의 배당 이력과 배당 정책을 고려하여 추정 |
기초자산인 주식가치를 먼저 평가합니다. DCF 등 이익접근법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 제3자 투자유치 가격이 있으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그 주식가치를 기초로 옵션가격결정모형에 투입하여 스톡옵션 공정가치를 산정합니다.
행사가격이 주식 공정가치보다 낮을수록 옵션의 공정가치(내재가치 포함)가 커져 주식보상비용도 커집니다. 부여 설계 단계에서 평가를 먼저 해보면 비용 규모를 예측하고 행사가격 · 수량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회계(주식보상비용)와 별개로 행사 시 임직원 소득세, 법인의 손금산입 등 세무 이슈가 있으며 벤처기업 특례 등 요건이 수시로 개정됩니다. 평가 업무와 함께 관련 최신 규정을 확인해 안내드리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협업하여 처리합니다.
기초자산 평가 포함 여부, 부여 회차 수, 가득조건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자료 수령 후 1~2주 내외로 진행되며, 상담 시 명확한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초도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여 조건(수량 · 행사가격 · 가득기간)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평가 범위와 보수를 바로 안내드립니다. 파트너 회계사가 직접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