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사든 임의감사든 절차는 동일합니다 —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인 비상장 외감법인의 재무제표 감사. 감사인 선임 기한 · 절차 안내부터 초도감사 대응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법정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받는 재무제표 감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효과는 법정감사와 동일하며, 일정 · 범위를 회사 상황에 맞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법정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외감법 시행령 제5조(2026. 5. 26. 시행 현행 기준)에 따른 주식회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직전 사업연도 기준) |
|---|---|
| ① 자산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 ② 매출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
| ③ 소규모 판단기준 (4개 중 2개 이상 해당 시)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 이 중 2개 이상 해당 시 외부감사 대상 |
| ④ 상장 여부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예정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외부감사 대상 |
감사 목적(법정 · 투자사 제출 등), 결산 상태, 일정을 확인하고 보수를 협의합니다.
감사계약 체결 후 회사 이해 · 위험평가를 거쳐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조서 기반으로 실증절차를 수행하고, 발견된 수정사항을 회사와 협의합니다.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후 투자사 · 기관 대응도 지원합니다.
감사는 동일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며,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발행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투자기관 ·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다만 법정감사처럼 외감법에 따른 공시의무(감사보고서 공시 등)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모, 결산 정리 상태,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자료 수령 후 2~4주 내외로 진행되며, 보수는 상담 시 회사 현황을 확인한 뒤 명확한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초도 상담과 견적은 무료입니다.
감사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전제로 하므로 결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산이 미비한 경우 필요한 정리 작업의 범위를 먼저 안내드리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 방법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네, 가장 권장되는 케이스입니다. 법정감사 첫해에 과년도 오류가 한꺼번에 드러나면 감사의견과 일정에 부담이 됩니다. 임의감사(또는 합의된 절차 수행)를 통해 미리 회계 이슈를 정비하면 법정감사 전환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감사 목적과 회사 현황(자산 · 매출 규모, 결산 상태)만 알려주시면 범위 · 일정 · 보수를 바로 안내드립니다. 어느 채널이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 파트너 회계사가 직접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