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라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결합으로 인식한 영업권은 손상징후가 없어도 매년 손상검사를 해야 하므로, M&A 이력이 있는 회사라면 매 결산기마다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손상징후와 무관하게 매 사업연도 손상검사가 의무인 자산입니다.
그 외 자산은 보고기간 말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합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Value in Use)와 처분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FVLCD) 중 큰 금액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준수하여 평가하고, 평가모형 · 주요 가정 · 할인율 산정 근거를 조서 수준으로 문서화합니다.
| 구분 | 개념 | 주요 평가 이슈 |
|---|---|---|
| 사용가치 (VIU) | 자산(현금창출단위)의 계속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경영진 승인 사업계획과의 정합성, 성장률 · 할인율 산정, 추정기간(원칙 5년) 이후 영구성장률 |
| 처분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 (FVLCD) |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자산을 매각할 때 받을 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 K-IFRS 제1113호(공정가치측정) 체계 적용, 시장접근법 · 이익접근법 병행 |
| 현금창출단위 (CGU) | 다른 자산과 독립된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소 자산집단 | 영업권의 CGU 배분, 사업부 · 종속회사 단위 식별의 적정성 |
손상평가와 같은 재무보고 체계 안에서 함께 필요한 평가들입니다. 하나의 평가 프레임으로 일관성 있게 수행합니다.
사업결합(K-IFRS 제1103호) 시 이전대가를 식별가능한 자산 · 부채에 배분하고 영업권을 산정합니다. PPA에서 인식한 영업권 · 무형자산이 이후 손상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투자유치 · M&A 등 거래목적 기업가치 · 주식가치 평가. DCF(현금흐름할인법)를 기본으로 시장접근법으로 교차검증하며, 손상평가의 사용가치 산정과 동일한 방법론 체계를 공유합니다.
자세히 보기RCPS(상환전환우선주) · CB(전환사채) 등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스톡옵션 기초자산 주식가치 평가 등 결산 · 감사 대응에 필요한 평가를 수행합니다.
자세히 보기네. 손상평가는 감사인의 검토를 전제로 작성합니다. 평가모형 · 주요 가정(성장률, 할인율, 사업계획) · 민감도 분석을 조서 수준으로 문서화하므로, 감사 대응 과정에서의 질의에도 평가자가 직접 대응해 드립니다.
사용가치는 경영진이 승인한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이 미비한 경우 과거 실적 · 시장자료를 기초로 추정 로직을 함께 정리해 드리며, 실적과 추정의 괴리가 큰 경우 그 원인 분석까지 문서화하여 감사 지적을 예방합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3~5개년 재무제표, 향후 사업계획(추정 손익), CGU별 관리손익, 과년도 손상검사 자료(있는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자료 수령 후 통상 1~3주 내외 소요되며, 결산 · 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합니다.
CGU 수, 영업권 · 무형자산의 규모와 복잡도, 일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담 시 범위를 확인한 후 명확한 견적을 드리며, 매년 반복되는 손상검사는 연간 파트너십 형태로 합리적인 보수를 제안드립니다. 초도 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가 대상(영업권 · 무형자산 등)과 결산 · 감사 일정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범위와 보수를 바로 안내드립니다. 파트너 회계사가 직접 회신합니다.